경암 기부금 관련 법원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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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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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암 기부금 관련 법원 조정안 내용 요약>


(부산일보 11.11 보도내용)


 


▣ 부산대 측의 인정 및 실행의무 사항


  첫째, 부산대는 당초부터 기부금 305억 전액이 양산캠퍼스 부지 매입대금이었음에도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사용해도 기부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이미 수령한 195억 원 중 상당부분을 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사용계획의 사전협의나 사용내역의 사후 통지를 소홀히 해 업무처리가 적절치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부산대는 기부자의 뜻을 받는 차원에서 기부금으로 양산캠퍼스 부지를 치득했다는 표지석을 양산캠퍼스 내에 세우고, ‘부산대 70년사’에 등재해 부산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도로 배려하는 등 아직 이행하지 못한 예우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셋째, 송금조 회장이 출연하는 나머지 110억 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송금조 회장 측의 인정 및 실행사항


  기부금 305억 원 가운데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110억원을 부산대 양산 캠퍼스부지대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 부산대와 송금조 측의 공동 약속 사항


  이결정으로 “기부약정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법적 분쟁은 모두 해결되었고, 원고들과 피고는 추후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민사상 추구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


 

 


<조정안이 가지는 법적 효력 등>


▣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그러나 어느 한 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한다면 조정은 무산되고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돌려받아 판결을 선고하게 됨.


▣ 부산법원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조무제 전 대법관)는 11월 10일 송금조 회장 측과 부산대에 ‘최종결정문’을 각각 발송함.


▣ 25일까지 조정안에 대한 법적 효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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