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1.18
수정일
2024.11.18
작성자
장주연
조회수
18

202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

재입학 신청

  ○ 신청대상 : 학칙 제67조에 따라 제적된 자

    - 학칙 제67조 제2~3의 사유(재학연한 초과자, 학사경고 연속 3회자)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 ·석사통합과정생징계로 출학된 학생은 재입학 불가

   제적 당시의 모집 단위가 재입학 신청 시 폐지되었을 경우 유사 학과에 재입학 신청 가능

재입학 허가

   재입학 허가는 재입학 모집인원 총정원(여석) 범위 내에서 시행

    - 학사과정의 여석은 산정 기간* 1학년 ~ 4학년까지의 제적된 학생 수 에서 같은 기간 동안 재입(편입)학 학생 수를 제외한 수로 산정

       * 산정 기간 : 2024. 4. 1. 2024. 9. 30.

    - 다만, 교원 및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인 사범대·약대·간호대·의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내 제적된 총학생수 이내에서 산정

    - 대학원 과정의 여석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수로 산정

          대학원 과정 재입학 여석은 후기 학위수여식(2025. 2. 28.) 후 별도 산정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보다 많을 경우

      - 제적 사유에 따라 단계별 입학 허가

(1단계)

자퇴, 미복학, 미수강, 이중학적 제적자

(2단계)

재학연한 초과, 학사경고

1순위 : 취득 학점이 높은 자

- 2순위 :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

- 3순위 : 연장자

좌동

 

   재입학 허가 횟수 : 제한 없음

   학년, 학기 결정 : 규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재입학 허가 신청자의 기 취득 학점은 인정 가능하므로 기 취득 학점에 따라 학칙 제69(학년 수료학점) 기준을 적용하여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결정

 

* (예시)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재입학 신청자가 37학점 기 취득하였을 경우,

  - (학년 결정) 학사과정 수료학점 126학점 / 1학년 수료학점 32학점 2학년

  - (학기 결정) 1학년 수료학점(32학점)2학년 수료학점(64학점)의 중간학점(48학점) 기준으로 결정 1학기  

 

   재학연한 :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년·학기를 기준으로 학칙 제37(재학연한) 기준을 따름

   등록 : 재입학 허가자는 등록기간 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재입학 취소

      - 재입학생은 등록금 전액이 고지

제출 서류

   재입학원서 서식 1(붙임2)

   재입학 허가 신청자 명단 1(붙임3)

   성적증명서 각 1

   성적 이수 학기가 없을 경우 재입학원서 하단 오른쪽에 볼펜으로 성적 이수 없음을 별도 표시

  ○ 재입학 지원학과 교수 회의록 각 1(해당자에 한함*)

    * 학칙 제67조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재학연한 초과자, 학사경고 연속 3)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 신청했을 경우

. 업무 추진 일정

내 용

대상자별 처리 기한

비고

학부생 및 외국인 대학원생

대학원생

- 재입학 원서 제출

24. 11. 25.() ~ 12. 6.()

25. 1. 20.() ~

2. 7.()

재입학 신청자 소속 학과

- 재입학 원서 등 구비 서류 본부(학사과) 제출

24. 12. 20.()

25. 2. 14.()

대학 담당자 학사과

- 재입학 허가

  허가일은 변경 가능

25. 1. 10.()

25. 2. 28.()

학사과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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