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입학 신청
○ 신청대상 : 학칙 제67조에 따라 제적된 자
- 학칙 제67조 제2~3호의 사유(재학연한 초과자, 학사경고 연속 3회자)로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 학·석사통합과정생과 징계로 출학된 학생은 재입학 불가
○ 제적 당시의 모집 단위가 재입학 신청 시 폐지되었을 경우 유사 학과에 재입학 신청 가능
□ 재입학 허가
○ 재입학 허가는 재입학 모집인원 총정원(여석) 범위 내에서 시행
- 학사과정의 여석은 산정 기간* 내 1학년 ~ 4학년까지의 제적된 학생 수 에서 같은 기간 동안 재입(편입)학 학생 수를 제외한 수로 산정
* 산정 기간 : 2024. 4. 1. ∼ 2024. 9. 30.
- 다만, 교원 및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인 사범대·약대·간호대·의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내 제적된 총학생수 이내에서 산정
- 대학원 과정의 여석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수로 산정
※ 대학원 과정 재입학 여석은 후기 학위수여식(2025. 2. 28.) 후 별도 산정
○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보다 많을 경우
- 제적 사유에 따라 단계별 입학 허가
(1단계) 자퇴, 미복학, 미수강, 이중학적 제적자 | (2단계) 재학연한 초과, 학사경고 |
- 1순위 : 취득 학점이 높은 자 - 2순위 :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 - 3순위 : 연장자 | 좌동 |
○ 재입학 허가 횟수 : 제한 없음
○ 학년, 학기 결정 : 규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재입학 허가 신청자의 기 취득 학점은 인정 가능하므로 기 취득 학점에 따라 학칙 제69조(학년 수료학점) 기준을 적용하여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결정
* (예시)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재입학 신청자가 37학점 기 취득하였을 경우, - ① (학년 결정) 학사과정 수료학점 126학점 / 1학년 수료학점 32학점 → 2학년 - ② (학기 결정) 1학년 수료학점(32학점)과 2학년 수료학점(64학점)의 중간학점(48학점) 기준으로 결정 → 1학기 |
○ 재학연한 :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년·학기를 기준으로 학칙 제37조(재학연한) 기준을 따름
○ 등록 : 재입학 허가자는 등록기간 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재입학 취소
- 재입학생은 등록금 전액이 고지됨
□ 제출 서류
○ 재입학원서 서식 1부(붙임2)
○ 재입학 허가 신청자 명단 1부(붙임3)
○ 성적증명서 각 1부
※ 성적 이수 학기가 없을 경우 재입학원서 하단 오른쪽에 볼펜으로 “성적 이수 없음”을 별도 표시
○ 재입학 지원학과 교수 회의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칙 제67조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재학연한 초과자, 학사경고 연속 3회)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 신청했을 경우
Ⅳ. 업무 추진 일정
내 용 | 대상자별 처리 기한 | 비고 | |
학부생 및 외국인 대학원생 | 대학원생 | ||
- 재입학 원서 제출 | 24. 11. 25.(월) ~ 12. 6.(금) | 25. 1. 20.(월) ~ 2. 7.(금) | 재입학 신청자 → 소속 학과 |
- 재입학 원서 등 구비 서류 본부(학사과) 제출 | 24. 12. 20.(금) | 25. 2. 14.(금) | 대학 담당자 → 학사과 |
- 재입학 허가 ※허가일은 변경 가능 | 25. 1. 10.(금) | 25. 2. 28.(금) | 학사과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