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대학총장 임용추천자 선거 입법 관련 국교련 입장문

date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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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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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지난 7월9일 김영호 의원(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립대 총장선거에서 학생을 포함해 교원,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이 협의를 거쳐 투표 반영 비율을 정하도록 하되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교원, 직원 및 학생별 각 투표율이 5%를 초과

 

하지 않으면 총장 임용추천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첨부와 같이

 

반대입장문을 공동발표하였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살펴보시고 교육부가 실시하는 의견조사에 많은 의견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고 응원합니다.

 

교수회장 김정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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