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개정 2021. 6. 17. 규칙 제2748호
(타)개정 2022. 2. 24. 규칙 제281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학칙 제30조에 따른 교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교수회는 부산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원)
① 교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간사 약간 명
4. 감사 2인
② 회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원 중에서 선출하며, 교수회와 교수회 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교수회와 평의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⑤ 감사는 5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원 중에서 선출하며, 교수회와 평의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4조(총회)
① 교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평의회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권한)
①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교수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의 개정
3. 그 밖에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주요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예산과 결산
3. 부총장, 처장, 입학본부장, 국제처장, 연구처장, 정보화본부장의 임명
4. 교원의 신분ㆍ캠퍼스 환경 등 총장이 부의하는 주요 대학정책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사전심의 결과를 총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평의회)
① 교수회의 대의기구로 평의회를 두고, 회장과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이하 “단과대학 등”이라 한다) 등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의회는 교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평의회에는 기획·홍보위원회, 학사위원회, 재정위원회, 권익·복지위원회, 캠퍼스환경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필요시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ㆍ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권한 등과 평의원의 선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⑤ 평의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단과대학 등 교수회)
① 단과대학 등에 전임 교원으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둘 수 있다.
② 단과대학 등의 교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단과대학 등의 교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재정)
교수회는 대학 예산, 회비, 기타 지원금으로 운영한다.
제9조(개정)
이 규정은 재적평의원 3분의1 이상 혹은 회원 5분의1 이상의 발의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교수회의 운영 및 집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제2611호, 2019. 9. 9.)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으로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칙은 폐지된다.
제3조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의 교수회 회칙에 따라 선출된 평의원은 이 규정에 따른 평의원으로 본다.
부칙(부산대학교 행정조직‧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사무분장규정 제2748호, 2021. 6.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대학교 행정조직‧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사무분장규정 제2817호, 2022.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